한 해가 지나고 다시 연봉 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3년에 연봉 협상 시에 체크해야 할 부분과 유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연봉 협상시 체크해야 할 사항
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최근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전)
- 시급 : 9,620원
-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 연봉 : 2,412만원 이상
올해 2022년에 비해 내년 최저시급은 약 5%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이제 월급은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네요.
*주의사항
각종 수당이나 상여 그리고 식대나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최저임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연차휴가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다음달에 연차를 1개씩 부여받게 됩니다.
- 2년차에서는 15개,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미사용분을 계산하여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동종업계 연봉
회사내에서 연봉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동종업계에서 내 경력 정도의 연봉을 체크해보고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봉인상 기준점
평균적으로 내가 받는 수당과 인센티브 등 모든 수당을 체크한 뒤 해당 금액에서 15% 내외로 인상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5. 2023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연봉 | 실수령액 | 연봉 | 실수령액 |
2600만원 | 약 195만원 | 4400만원 | 약 314만원 |
2800만원 | 약 208만원 | 5000만원 | 약 351만원 |
3000만원 | 약 222만원 | 5400만원 | 약 377만원 |
3200만원 | 약 235만원 | 5800만원 | 약 402만원 |
3400만원 | 약 249만원 | 6000만원 | 약 414만원 |
3600만원 | 약 262만원 | 7000만원 | 약 476만원 |
3800만원 | 약 276만원 | ... | ... |
4000만원 | 약 289만원 | 1억원 | 약 650만원 |
6. 2023년 4대 보험 요율
구분 | 사업자 | 근로자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건강보험의 12.81% |
고용보험 | 0.9% | 0.9% |
2023년부터 인상되는 4대 보험 요율은 위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의 업무 능력과 매출 등을 판단하여 올바른 연봉 협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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