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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기,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 (ft. 가산세)

by 프롬나드101 2023. 1. 1.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지만 본인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소득 외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5월에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라도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해당 금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

위와 같은 신고를 5월에 하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별도의 지정된 세무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대상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에 가셔서 기한 후 신고를 하러 오셨다고 하면 담당자분이 안내를 해주십니다.

 

소득 조회를 통해 설명과 함께 환급받을 부분이 있는지 내셔야 될 세금이 있는지 무료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며 신고 또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 공제 항목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정정을 하겠다고 하시고 조회만 하고 오셔도 됩니다.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에 대해서 연간 사업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이것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 2400만원~7500만원 구간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에 나온 그대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은 경비 처리를 위한 별도의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 경비처리는 교통비, 접대비, 비품, 소모품 등 사업을 위한 경비에 대해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나 영수증은 미리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고 신고자에게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 소득이 잘못 잡힌 부분이 있어 별도로 정정 및 경비 처리 등 증빙자료를 완료한 뒤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타 소득

월급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이 같은 경우가 연간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사업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득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절세를 위해 일부러 우회하려는 신고를 할 경우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간혹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매년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이렇게 미신고를 할 경우에는

- 기한후 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시 10% 가산세 부과
- 과세통지 후에도 미납 시 3% 미납세액 + 1일마다 0.022% 가산세 부과

 

아마 국세청에서 관련 내용의 안내문을 받거나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기한후신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미룬 탓에 추후에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추징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폭탄을 맞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상당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앱을 통한 조회

최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광고가 꽤 자주 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하고 조회 후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크게 복잡한 부분이 없고 실제 신고 내용과 동일하다면 해당 앱으로 해도 이상 없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앱에서는 조회되지 않던 것들이 세무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와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봤으며 이럴 경우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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