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되었습니다. 해당 드라마 영향으로 재판하는 내용이나 증인 참석 등 관련된 모습들이 익숙해졌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다른지 사기 사건에 대한 증인 참석을 했던 실제 후기 그리고 증인 참석 절차나 증인 여비는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소환 통지 문자
'증인 소환 통보'는 법원에서 문자로 증인 소환 대상이라는 문자가 옵니다.
사건 번호와 함께 적혀 있을 텐데 조회해봐도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남부지방법원 출석 요청이었는데 평일 오후였고 만약 참석을 원치 않으시거나 가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석이 불가한 경우 필요 서류와 내용은 글 하단에 '증인 불출석'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인 여비'라도 받자는 마음과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인 참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 재판 참석
문자로 안내해준 해당 법원이 재판장을 찾아가게 되면 앞에 안내해주시는 분이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증인 참석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서명을 받습니다.
개인 정보와 증인 여비를 받으실 계좌 번호를 작성 그리고 서명하시고 순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5시가 시작 예정이었지만 그전 재판이 끝나지 않아 무한 대기. 약 30분 이상 더 지체되었습니다. 해당 재판을 보고 싶으면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되면 안내하시는 분께서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대기하던 증인은 저 포함 2명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증인석 앞으로 가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해당 선서는 드라마에서나 보는 선서와 동일하며 일어서서 손을 들고 증인 선서 내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1명씩 증인 신문을 받게 되는데 다른 분이 먼저 하게 돼서 저는 밖으로 다시 나가고 이후부터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도 굳게 닫습니다. 해당 심문 내용을 미리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0~15분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신문이 40분이 넘게 소요되었고 먼저 들어가신 분이 거의 진이 빠진 채로 퇴장하셨습니다.
다음 차례인 저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검사와 간단하게 질의응답과 소송 내용 확인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사기꾼 측 변호사들의 질문 공세가 아주 죄인 취급하듯이 하더군요.
피의자는 남의 돈을 사기 쳐서 돈이 많아서인지 변호사만 3명이 있었고 제가 써서 제출했던 소송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30분 이상 지속되면 멘탈이 지칩니다. 안 그래도 돈도 못 받고 사기당했는데 변호한답시고 증인을 궁지로 몰고 가려하니 참 힘들더군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냐, 마치 당한 사람이 바보고 잘못이다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변호사들이 참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만 들 정도로 지쳐서 의견 대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용어와 사건 지식을 바탕으로 태클을 거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미 사기 확정에 징역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사기꾼이 옆에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는 꼴이 참 가관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변호사는 계속 질문을 퍼부었지만 재판장님 판단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는지 생략하고 마치자고 하였습니다. 약 30~40분가량 진행되었고 법원 도착해서 끝나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린 듯하네요.
증인 여비
증인 여비는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여비와 거리에 따라 측정된 여비가 플러스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는 법원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대개 서울은 기본 7만 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나 신문 시간이 길던 짧던 동일합니다. 해당 여비는 추후 작성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저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증인 출석 거부 (증인 불출석)
증인 소환 안내를 받으셨다고 해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유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증언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구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출석이 위와 같은 과태료를 물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건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인 소환 안내 문자에 있는 법원 담당 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나오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존중하고 옹호하기 위함이다 라는 멘트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 소송을 도와주는 척 수임료만 받아간 변호사 그리고 저를 심문하던 상대측 변호사 모두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을 듯합니다.
재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비교를 하자면 실제 재판은 그렇게 스펙터클하지도 재미도 있지 않으며, 엄숙하며 고요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대부분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기록을 남기는 것에 중점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증인 소환으로 인한 증인 참석 실제 후기와 관련 정보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나 재판장님을 만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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