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년생으로 인해 속칭 족보가 꼬인다고 하는 한국만의 특징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만 나이가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되게 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계산하여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오래되었지만 일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가 지속되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3가지 나이 계산법
이 날 전체 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법령상 나이에서 최대 2살이 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일상 생활속의 지인 관계에서는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 등에 적용되는 나이 등 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나만 어려지는 느낌이 없겠지만 30대나 40대가 20대나 30대로 되는 경우에는 젊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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