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중교통비도 인상이 되면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자들은 3월 22일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지원 혜택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원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청 자격자
- 청소년 본인
-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 기간
- 매년 1월, 7월
신청 홈페이지
신청 절차
지원금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교통비 사용 실적에 대한 지원금 지급으로 교통비로서는 사용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교통비 지원 대상 교통수단
- 경기도 시내버스 (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등 환승 탑승할 경우
*서울, 인천버스나 지하철, 경전철, 골드라인 등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기버스가 아닌 교통수단으로만 환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 택시 등은 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방식
- 교통카드로 사용된 경기 버스 이용 실적을 산정하여 최대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을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필요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금 지급 확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
- 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 (지원금 수령자 기준) *23. 03월로 변경하여 조회 필요
-김포페이, 경기지역 화폐
어플접속 > 내지갑 > 이용내역 > 정책발행금
-지역상품권 chak (성남/시흥)
어플 접속 > 메뉴 선택 > 이용내역
Q&A
Q: 똑타/셔클(똑버스) 플랫폼 사용시 교통비 지원이 아닌가요?
A: 버스탑승 시 실물카드를 태그하여야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타 도시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대상 기간에 포함
(경기도 거주 기간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Q : 회원 가입시 교통카드가 없으면?
A : 회원 가입은 가능하나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교통카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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