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직장인 근로자들도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신청할 때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하나의 의미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2가지는 그 방식과 개념이 다릅니다.
- 세액공제 : 내가 내야 하는 총 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
- 소득공제 : 내가 해당되는 소득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줄여서 세금이 덜 나오게 하는 개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액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 |
신청조건 |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모두 무주택자) - 총 급여 연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완료한 자 -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 |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공제율 |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10%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12%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진행 시 회사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 서류 |
예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월세 60만 원 거주 중
=>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율은 12% 적용
=>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한도금액 7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부 적용)
=> 720만원 * 12% = 864,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결국 864,000원이라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조건이 되던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한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위해 아래 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확인
-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입니까?
- 2022.12.31 현재 세대주입니까?
-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나요?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해당되나요?
-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까?
-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나요?
-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하였습니까?
=> 위 질문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공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계산 방법들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급여조건이나 주택 보유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소득공제도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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