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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by 프롬나드101 2022. 6. 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체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약 일주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감안하면 약 3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 폐업일 : 21.12.31. 기준 폐업사업체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07.29일 까지 마감

신청은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접속하셔서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의 사업자 정보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크게 복잡한 내용은 없으니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등록 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이런 상황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면서 링크 접속이나 전화 연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보면 삭제하거나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접속 등을 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금융정보 등이 유출 될 수 있다고 하니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억울한 사례 없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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