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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이것만 알아두면 끝나는 우회전 방법 및 단속 완벽 정리

by 프롬나드101 2023. 6. 10.

우회전 단속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내용 일시정지 부분도 설명드리니 끝까지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방법

우회전 관련해서 많은 정보나 영상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운전할 때도 우회전 신호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생기는 만큼 정착되기 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한데요. 오늘은 우회전 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정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회전 단속현장 운전자도 할 말이 많다

 

im.newspic.kr

 

보행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보행자 우선이라는 겁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으면 비록 횡당보도가 빨간 불이 들어왔을지라도 차량은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알아두세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최근 우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빨간불이면 멈추시고 파란불이면 서행하시면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을 하려는데 횡단보도는 파란불입니다. 그러나 보행자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 한 후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간혹 아무도 없는데 혹시 단속에 걸릴까봐 계속 서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도 앞에 차가 우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중요합니다!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일시 정지입니다. 우회전을 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시정지의 의미 : 일시정지란 서행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다 밟은 상태의 시속 0km를 의미합니다.

 

범칙금

현재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리

  • 우회전 신호 시 보행자가 있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춘다
  •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할 때 서행하면서 진입한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만 따른다 (사람이 없더라도 빨간불이라면 진입 불가)
  •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고 사람이 없다면 진입 가능

항상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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