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만 나이가 실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이가 줄어든다는 느낌에 좋습니다. 물론 다 같이 줄어드는거지만요..ㅎ
그동안 우리나라 특유의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여러가지 혼동을 주었던 나이 계산법을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를 한 번에 바꾸려면 아무래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제도권에 턱걸이가 되는 나이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 성인 기준 나이, 정책제도 기준 나이 등)
오늘은 만 나이 시행일자 그리고 정확한 계산법 및 변경되면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일반 나이 태어난 해를 1살로 계산해서 말하죠.
그 동안 만 나이는 제도적인 부분에서만 사용되어 왔던 계산법인데 이제는 전 국민이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일자 : 2023년 06월 28일~
만 나이 계산법
그럼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
만 나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마디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약 올해 생일이 6월 8일이면 오늘이 생일이실 텐데 오늘부터 1살을 더 드시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7월이라면 아직 나이가 더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 나이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현재 통상적인 나이에서 6월 28일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 나이는 태어난 해에 1살이 아니라 0살로 계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현재 나이에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은 -2살
생일이 지난 분은 -1살
오는 6월 28일부터는 현재 나이에서 위의 나이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청소년 / 성인 기준
04년생인데 술 마시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게 되면 그럼 생일이 지난 사람은 성인으로 보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청소년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병역법 역시 연 19세를 기준으로 하여 병역판정 검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04년생은 올해 연 나이가 19세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 18세인 사람도 동일하게 성인과 같이 주류 등 구매가 가능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나서 일부 부작용이나 정착되기까지는 혼동을 겪게 되겠지만 이 제도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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