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왔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개인사업자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사업 소득 있으신 개인사업자 분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대상자들은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자는 사업, 이자, 배당 등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며,
근로, 퇴직, 연금 소득만 있는 소득자 분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표준 변경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
~2022년 | 개정 후 (2023년~ ) | |||||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 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작년과 달라진 구간은 오른쪽 표의 컬러 텍스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된 소득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해당 구간에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죠.
신고 방법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별도의 대리인이 없으시거나 홈택스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실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 소득 외에 기타 소득 또는 부업 활동으로 인해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의 수입을 확인하여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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